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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환자 이송 의뢰 시 꼭 알아야 할 사항

프로텍션메드. AIRSOS TEAM 2019. 8. 21. 08:30

 

외교부에서 환자항공이송 법제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받은 대학교에 현재 자료 및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글을 쓰는 이유는 데이타 및 조사과정에서 느낀점과  항공이송이 필요한 의뢰인들이 업체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잘못된 데이타를 믿고 잘못 선정을 하거나 터무니 없는 가격과 홍보에 두번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2018년도 항공의료지원업체 현황/항공이송 장비/의료지원 가격 (1년 자료)

 

 

 

본문으로 들어가기전에 이글의 신빙성을 더해 주기위해 저의 이력을 잠깐 몇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번째

- 세월호 침몰 대책으로 입법을 위한 국회교육 포럼위원으로 활동.

 구성원은 대한 의사 협회장, 대한 인명구조 위원회 위원장(본인) 및 관계 이력을 가진 교수진, )국가대표 수영코치  국회의원 등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수영수업이 이때 입법이되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 대한민국 긴급구호대 창단멤버로 활동 우리나라가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현재 베푸는 과정에서 KOICA(해외 파견단)법에 의해 활동하는 (KDRT) 대한민국 재난 긴급구호대  , , 민의 합동 퍄견 팀 구성, 국가 예산으로

초기 33인에서 지금은 전국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재난 전문가가 10여년에 걸쳐 전국적으로 1000여명이 배출되어 있으며 국무총리실 직속 산하 정부조직법에 의해 만들어진 UN의 관리까지 받는 국제 NGO 단체입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기능 및 자격유지를 위해 2년마다 한번씩 심화과정을 수료해야만 합니다.

저희 자문의사중 여기 출신들의 석,박사님이 많습니다.

 

세번째

-항공이송분야에서는 고정익 항공기 이송을 13년전에 시도해 지금은 의료용 전용기 위탁을 받아 의료용 항공이송에 운영하는 회사의 의장이며 항공사, 항공이송 기획사가 합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응급환자이송업체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제주도에는 환자이송을 위한 목적으로 항공기가 내려가면 구급차 지원이 잘되지 않아 많은 애로사항을 격었었는데 이번 년도에 보건복지부 제1호로 인가를 받아 항공사, 기획사 직속 자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2019년도그랜드캐년에서 추락한 박준혁군을 경제적인 이유로 고국에 오지 못해 언론에 이슈가 된 일이 있었는데 현지에 PARAMEDIC으로 직접 가서 환자를 모시고 고국에 귀환 시키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처음 전용기 이송을 고려했으나 대한항공의 스트레쳐를 지원받아 저역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는건 당시 언론, 누리꾼의 부정적인 댓글들, 회사의 이사회의 이사진들의 엇갈린 찬성과 반대  엄청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한 학생의 미래가 고스란히 제 손에 달린 상황이니 어쩌겠습니까. 언론은 벌써 저를 영웅만들어 놨죠. 솔찍하게 이상황이면 등 떠밀려 나간것인데 가서 준혁이와 동생 부모님을 만나봤는데 언론과 다르게 참 검소한 생활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유학도 학교에서 보내준거였고 학생때 과외를해서 번돈과 장학금으로 공부를한 성실한 학생이였습니다.

지금은 준혁이가 회복되가는걸 보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 가장 잘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항공이송의료 지원업에 대해 언급할까 합니다.

항공이송업은(잘못된 표현)

항공이송업은 항공기를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업체만이 쓸수있는 표현입니다.

(원칙적인 상식으로 뒤에 AIR가 붙는 항공사는 50인승이하 소형항공기 운송 면허취득, 에어택시로 분류, 50인승 이상은 AIRLINE 이 붙습니다. 에어버스로 분류 두기종의 영업 허가를 받은 항공사는 어느것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뢰인이 항공이송 의료지원 업체를 선정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할 점 몇가지를 알려 드립니다.

 

1.여러분은 블로그에 보면 어느 나라를 다녀왔습니다라고하며 블로그 및 홈폐지를 보셨를겁니다. 그리고 신뢰를 주기위해 비행지도 및 메인사진을 올려놓는데 되도록 다시한번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 항공지도는 조작이 불가능하다?

몇분만에 조작이 가능합니다. 저도 가끔 올려 놓았는데 좌석이나 장비 지도와 함께나오는것으로 바꿀까 합니다.

일반인도 웹만 있으면 하루에도 몇십건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2. 업체에서 제작한 홍보성 블로그 등의 광고성 글보다는 한층 검증이 된 언론 이나 공익성 글을 신뢰하라.

- 홍보성 글이 집약적으로 많이 노출 된 블로그는 좀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한달에 50,000원 상당의 액수만 지불하면 상위로 노출을 집중적으로 시켜주고 댓글까지 달아 준다고 합니다.

 

3. 업체 설립연수에 비해 너무 많은 이송을 했다!?

어떤 업체는 한달에 13건을 했다라고 연구원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계류장 구급차 지원을 했겠지요 그것도 엄청 먾은 횟수라고 말해줬습니다.

검증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와 15년동안 해외환자항공이송 의료지원업을 해보니 큰 업체에서 한달에 3건도 힘이들며 몇 팀을 구성할 정도로 중복 출동도 없었으며 출동이 겸칠 시에는 다른업체를 소개하거나 날짜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과다한 이송은 사고의 원인 입니다.

 

4. 2018년도 위의 업체 6군데의 신빙성 있는 데이타를 검토한 결과 한달에 평균 2건이송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가 업체 위탁을 받아 의료진으로 이송을 참여 15년동안 전용기, 민항기이송을 한 결과가 450시간 정도 입니다. 한달에 두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많이한 달은 3건정도 입니다.

 

비행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문의 및 비행의사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의사를 썻었으나 6개월 전부터는 항공우주의학을 공부하신 월급의사를 직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민항기 이송은 승인받는 시간이 있어 여유가 있지만 전용기는 바로바로 출동해야 함으로 전속의사가 없으면 전용기 이송이 불가능하기때문입니다.

 

5. 간접적인 자료린 언론을 참조하라.

선택된 업체의 상호를 검색창에 치면 보도자료까지 키워드만 연결되어 있으면 자료가 메인화면에 뜨게 된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신뢰있는 데이타입니다.

 

6. 계약서(견적서) 및 의사 설명과 동의서를 작성하라

의뢰인은 처음당하는일이고 모든게 의문입니다.너무 급한나머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의사의 설명과 동의서는 설명을 듣고 질문과 함께 꼼꼼히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명과 동의서는 반듯이 직접 의료진(의사)에게 들어야 하며 대리로 듣고 사인 받은건 법적 효력이 없고예후까지도 듣는것이 좋으며 문서로 작성해 두부를 작성 한부를 챙겨두는것이 좋습니다.

 

7. 사업자 등록증을 꼭 확인하라.

항공에 관한 연관 된 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등기상에도 나와 있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항공이송 허가업체니하는 홍보에 현혹되지말고, 항공이송에 허가관청은 국토교통부이며 관리감독은 지방항공청에서 합니다.

단 의사,간호사,응급구조사가 의료지원을 할 수있는 것은 자격과 면허 때문이며 항공이송 의료지원업을 할때는 반듯이 개별사업체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허가는 구급차에 한해 주어진 허가이며 병,의원도 항공이송 의료지원업을 할때는 별도의 부가세 사업자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국세청 답변)

이번에 항공이송 연구요약을 받은 대학에 자문해주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되었으며 블로그에 기고하는 이유는 항공이송 의뢰인들에게 피해를 줄여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법이 제정이되면 어느정도 자리가 잡힐 것으로 생각이됩니다. 법이 제정되고 토착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릅니다. 그동안 자기 스스로가 알고 바르게 선택할 수있는 길을 모색하는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유일 의료 전용기 운용업체. 민항기 이송 의뢰 시 전문 항공의료 팀 파견

파견 전문의는 의뢰 인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진 소개

http://blog.daum.net/air.so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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