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이송의 장점 해외에서 사고를 당해 고통받는 자국민들이 많습니다. 의료선진국인 미국, 영국, 독일등의 나라들은 영사 조력 법에 의해 국가에서 최대한 개입을 해서 보다 환자들이 자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면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영국은 검증된 업체를 소개를 시켜줍니다. 미국이 6.25때 한국 참전 용사들의 시신 수습을 해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은 민간인에게도 주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재 영사관에서 직접 환자 이송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파견비용의 일부 명목으로 정부에서 채류비까지 파견 의료진께 지원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발의로 2023년 영사조력법이 효력을 발생합니다만 사실상 영사가 할수 있는 일은 해외에서는 그렇게 많이 없으나 우리나라도 이제 해외환자에게 눈을 돌렸으며..